사회조명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옛 주한 일본대사관 주변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주 대표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문재인 정권은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며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집회에서 주 대표는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