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법무부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귀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전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에 대해 특별귀휴 조치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로,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정당국이 교도소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귀휴가 허가될지는 결과를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