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성폭행 피해직원 거짓진술 강요' 한샘 前인사팀장 집행유예

입력 | 2020-07-09 11:43   수정 | 2020-07-09 11:46
가구업체 한샘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의 전 인사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샘 인사팀장 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사팀장의 지위로 사내 성범죄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서를 강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한샘에서 인사팀장을 맡고 있던 유 씨는 2017년 1월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