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대법, 배임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무죄 확정

입력 | 2020-07-09 11:48   수정 | 2020-07-09 11:49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이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허 회장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반면 2심은 ″허 회장이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를 방지하고자 상표사용계약 체결 및 지분권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