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기주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수사종결…공소권 없음

입력 | 2020-07-10 06:05   수정 | 2020-07-10 07:29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 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될 방침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됩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했지만,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됐습니다.

앞서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건이 접수돼 수사중이지만 세부적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