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인호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입력 | 2020-07-15 11:16   수정 | 2020-07-15 11:48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검찰과 고유정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이 고의로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의학자들이 진술하고 있지만 함께 자던 남편의 몸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 정확한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 없어 고유정의 휴대폰과 컴퓨터 접속 기록을 증거로 볼 수 없는데다 현 남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던 만큼 살해할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