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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시신 훼손 사건' 장대호,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20-07-29 11:08   수정 | 2020-07-29 11:10
모텔 투숙객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장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