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인사보복 두려워 임원 메일 열어본 복직자…법원 "해고 부당"

입력 | 2020-08-02 11:38   수정 | 2020-08-02 11:39
회사의 부당해고에 소송으로 맞서 복직한 직원이 인사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임원들의 메일 등을 몰래 열어봤다면, 이를 빌미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회사 인력 감축 과정에서 희망퇴직 처리된 A씨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이듬해 복직했고, 복직 이후 회사 임원들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결재문서와 이메일을 열어본 게 들통 나 2018년 징계로 해고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해고가 ″복직 이후 보복성 인사 등으로 고통을 받다 보니 부득이하게 생존을 위해 한 일이며, 복직이후 화장실 앞 근무 등 여러 차별을 당했다″며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봐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