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폭우 피해로 조업 중단 등을 한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 확인 없이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체납 처분도 유예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별재난지역 노동자에 대해서는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를 인하하고 해당 지역 주민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