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여드름을 완화하거나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며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한 불법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광고 1천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며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불법사례를 시정 조치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