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수원지방법원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내부폭로를 이어갔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변호사비용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2017년 5월 노 전 부장이 당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변호사 비용을 모으기 위해 계좌를 만들고 이를 SNS에 홍보해 1억 3천여만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려면 모집과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지만, 안 의원 등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법을 잘 몰라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모금할 계획이었다고 하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처음부터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안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안 의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오늘 결과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