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20 18:53 수정 | 2020-08-20 18:56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한동훈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시민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 이사장이 지난달 2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말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부서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명예훼손이며, 유 이사장이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것은 수사 기밀 유출에 해당된다고 문제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