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최근 10년 동안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로, 구직급여를 3차례 이상 받지 못한 사람은 다시 일자리를 잃어도 1년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게 3회인 사람은 잃자리를 잃더라도 1년 동안, 4회일 경우는 2년 동안, 5회이면 3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