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노동자 자녀 특별 채용해야"

입력 | 2020-08-27 15:52   수정 | 2020-08-27 15:53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직계 가족을 특별 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의 단체협약은 ″법에 위반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재사망자 A씨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산재로 숨진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은 구직 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체 협약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아차와 현대차에서 일하다 2008년 8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고, 유족은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A씨 자녀의 특별채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특별채용을 거부해 유족들은 A씨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과 채용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일자리의 대물림′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