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경기 안성시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 2명이 진단검사 등을 거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집회 참가는 인정했지만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와 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다른 1명은 검사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면서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성시는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신속한 조사를 위해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