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항소심 첫 공판…"헌재 결정 후 진행"

입력 | 2020-09-17 18:15   수정 | 2020-09-17 18:16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종결된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라며 ″이 사건은 헌재 결정을 기다려본 뒤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수원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 씨에게 ″신상공개로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을 비하하거나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고, 이에 검찰이 항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