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렘데시비르 부작용 알고도 허가 논란…식약처 "부작용 예방 가능"

입력 | 2020-09-28 16:33   수정 | 2020-09-28 18:4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을 알고도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은 식약처가 서울의료원에서 실시한 렘데시비르 임상 3상에서 심박수 감소 부작용이 1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이상 반응은 주사할 때 과민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며 ″약을 천천히 주입하면 예방할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