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개천절 차량시위 주최측, '차량 200대 행진하게 해달라' 소송

입력 | 2020-09-28 17:34   수정 | 2020-09-28 18:31
경찰이 다음달 3일 개천절의 도심 차량 집회를 금지하자, 집회 주최 측이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보수성향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오늘 오후 ′집회 금지 통고′ 집행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경찰의 이번 금지통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개천절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금지 통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