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버스 기사의 말에 행패를 부린 대만 국적 40대 장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버스에 타려 해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코까지 써달라고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