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내일 선고

입력 | 2020-10-15 18:15   수정 | 2020-10-15 18:16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수원고법은 내일 오전 11시에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열린 재판에서 이 지사측은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이번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