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검찰, '허위 사실 공표' 최강욱 불구속 기소

입력 | 2020-10-15 21:08   수정 | 2020-10-15 21:08
지난 4.15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총선 기간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최 대표에 대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