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할 심리위원에 강일원 전 재판관

입력 | 2020-10-15 21:09   수정 | 2020-10-15 21:09
법원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재판관은 자료 조사와 면담을 통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서면으로 정리해 다음 달 30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고,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에 의견을 펼 수 있지만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이 `준법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2월 출범시킨 기구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