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검찰, '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20-10-27 11:42   수정 | 2020-10-27 11:44
검찰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열린 이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히 촬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이를 게시해 상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전시했다″며 ″해당 동영상들이 2차 유포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여러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동의 없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음 달 항소심 판결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