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마약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국민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필로폰 0.35g을 자신의 사무실 화장실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필로폰을 물에 타 마신 뒤 구리시에서 노원구까지 4km 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