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결정에 대해 ″순수하게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적정성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자 변협 상임이사회는 등록 거부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등록심사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17년 6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함께 재판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