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입력 | 2020-11-09 06:37   수정 | 2020-11-09 06:38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19살 미만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가 지역 내 이사를 오거나 이사를 갈 경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배송이 지연되거나 분실 문제가 발생하고, 미성년자 가구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제기됐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여가부는 앞서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세대주나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가 인근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전출을 가면 우편을 통해 나이와 사진, 범죄 내용과 상세주소 등을 고지해왔습니다.

여가부는 ″연말까지는 모바일고지와 우편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 한해 우편을 보낼 계획″이라며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은 앞으로도 우편 고지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