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대학 신입생 선발 고사에서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2년 연속 출제했다가 교육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카이스트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등 4곳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으로 확정하고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각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입학전형을 운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대학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4개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내년 3월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2년 연속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낸 카이스트의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