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등 벌금형 확정에 반발 "공안탄압에 면죄부"

입력 | 2020-11-13 09:28   수정 | 2020-11-13 09:3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 30여명은 지난 2014년 시국선언과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50~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