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덕동의 모텔 건물에 홧김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69살 남성 조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 반쯤 자신이 머물던 모텔 1층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이 불로 투숙객 15명 중 2명이 숨지고 9명이 화상을 입는 등 다쳤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해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고, 법원은 지난달 27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