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지난해 방한 친선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행사 주최사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7억 5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어제 축구연맹이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주최사는 재판과정에서 호날두가 경기와 팬 미팅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 나머지 항목은 모두 프로축구연맹과 합의된 사정이며, 연맹의 손해배상 청구액수도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팬 미팅 축소 등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증거가 없다며 연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