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손령

뉴질랜드 매체 "성추행 혐의 한국 외교관, 인도 요청 못할 듯"

입력 | 2020-07-29 11:28   수정 | 2020-07-29 14:15
뉴질랜드 재직 당시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과 관련해,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온라인 매체 스터프는 뉴질랜드 외교부 관계자들이 한국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두 나라 사이 최근 논의된 의제에서는 성추행 사건이 빠져 있었다며 범죄인 인도 요청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저신다 아던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문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언론에 ″인도 요청 문제는 경찰이 처리할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또 스터프는 뉴질랜드 외교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한 통신 기록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경찰이 이미 고소인에게 해당 외교관의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인도 요청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발적으로 뉴질랜드에 들어오지 않는 한 수사가 진전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