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01 05:55 수정 | 2020-10-01 06:08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이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간부는 기자단에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에 관해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확약이 없으면 스가 총리는 한국이 개최하려고 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교도통신은 외무성 간부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