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유진
독일 교민들이 독일 당국에 의해 철거 명령이 떨어진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는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은 전쟁시 여성피해 문제를 알리기 위해 관할 미테구(區)의 허가를 얻어 지난달 말 공공장소인 거리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설치 직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독일 정부에 철거요청을 하자, 미테구는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독일 현지에서는 철거 반대 청원운동이 시작됐으며 현지 시민과 교민들은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