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혜성

美텍사스 대법원, '드라이브 스루 투표' 12만 7천표 무효시도에 제동

입력 | 2020-11-02 09:16   수정 | 2020-11-02 09:17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미국 텍사스주에서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투표를 통해 행사된 표를 두고 공화당이 무효를 주장했지만, 텍사스주 대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과 정치전문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텍사스 대법원은 현지시간 1일 휴스턴 지역 내 해리스 카운티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에서 행사된 12만 7천표를 무효로 해달라는 공화당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주민 40% 이상은 라티노이고 약 20%는 흑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 공화당측은 앞서 지난달에도 해리스 카운티의 드라이브 스루 투표 계획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드라이브 스루 투표를 통해 행사된 12만 7천표의 무효 여부를 따지는 연방 지방법원 차원의 심리가 현지시간 2일 열릴 예정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세 번째로 큰 카운티이자 텍사스 내에서 중대한 격전지로 꼽히는 해리스 카운티는 5백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10곳의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를 설치했으며, 이번 대선에서 140만 명이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