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3-28 11:53 수정 | 2021-03-28 11:54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사고부담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사고부담금을 안 내도 됐던 마약·약물 운전 사고도 부담금 대상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음주운전·무면허 사고 땐 보험금 전액 구상</strong>
국토교통부는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이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보험금 2억 7천만 원이 지급됐지만 사고를 낸 A씨가 낸 사고부담금은 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임의보험에도 1억 5천만 원 한도의 사고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작년 10월부터 시행했지만, 여전히 1억 6천5백만 원이 넘는 보험금은 가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을 아예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마약·약물 운전 사고도 100% 자기부담</strong>
국토부는 또 그동안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약·약물 운전′을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 복용 뒤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던 B씨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9명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가해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 시 수리비 청구 못해</strong>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앞지르기 위반 ▲ 건널목 위반 ▲ 횡단보도 위반 ▲ 무면허 ▲ 음주 ▲ 보도 침범 ▲ 개문발차 ▲ 스쿨존 위반 ▲ 화물고정 위반입니다.
그동안 차 대 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지만,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 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오히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 불공정 시비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 중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와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 추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며,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