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오해정

GS슈퍼, 한우업체 대금 5%씩 떼먹어…과징금 54억원

입력 | 2021-04-14 14:19   수정 | 2021-04-14 14:49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기업형 슈퍼마켓 업체로는 역대 최고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에 대해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53억 9천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우 납품업자에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5%씩 돈을 떼어내 38억 8천여 만원을 챙겼으며 납품업자에게 할인 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갑질′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우 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이 많고 다양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