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06 16:36 수정 | 2021-05-06 16:36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이재용,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strong>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1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하는 겁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상속이 마무리되면서 삼성생명의 최자출자자는 삼성물산으로 바뀌었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8.13%를 보유한 1대 주주가 됐습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심사를 시작했고, 최근 삼성 일가의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면서 확정된 내용을 심사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삼바 회계부정 재판…적격성에 영향?</strong>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경우 최대주주 적격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 위반 혐의는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향후 유죄 확정을 받으면 최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이 2016년 8월에 시행돼, 이 부회장의 법 위반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을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