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43만여명, 부가세 납기 9월로 연장

입력 | 2021-07-08 14:34   수정 | 2021-07-08 14:35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 43만여 명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9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의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기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대상 개인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같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으로, 인원은 43만 8천 명입니다.

납기 직권 연장 조처는 납부기한만 연기돼 신고는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이 큰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1만9천 명을 대상으로 ′예정부과′를 직권으로 제외합니다.

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연간 매출 3천만 원 미만에서 올해 4천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나머지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은 26일까지 1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적극 승인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