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김병욱 "종부세 기준 9억→12억·재산세 완화" 법안 발의

입력 | 2021-04-20 14:04   수정 | 2021-04-20 14:04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려 종부세 적용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지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김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선 주택 과세 구간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낮췄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와의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당론 차원의 발의는 아니지만, 정부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