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국회는 오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공공기관 임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했고,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