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효정

공군 부사관 유족, 국선변호인 고소…"단 1번도 면담 안해"

입력 | 2021-06-07 17:13   수정 | 2021-06-07 17:14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은 오늘 오후 공군 소속 국선변호사 A씨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유족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오늘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이 중사의 국선변호사로 지정됐지만,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의 면담도 없이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또 이 중사가 장 모 중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을 포함해 지난 1년 간 세 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초 강제추행은 1년 전쯤 있었고, 그 당시에도 파견 온 준위에 의해 강제추행 당했다″면서 ″그때도 사건을 은폐하려는 회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두 번째 강제추행은 직접 은폐에 가담했던 인원 중 한 명이 추행까지 했기 때문에 장 중사 사건까지 세 차례 1년간 추행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측은 2차 가해를 포함해 과거 ′최소 두 차례′ 성추행 피해를 더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일 20비행단 소속 상사·준위 등 3명을 추가 고소한 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같은 군인이자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상관 중 한 명이 찾아와,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회유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