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남효정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회유를 시도했던 2차 가해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피의자들 중 20전투비행단 소속 노 준위와 노 상사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와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상사는 가해자 장 중사의 범행 당시 차량에 동승했는데, 이후 피해자인 이 중사가 사건을 덮도록 회유하고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회유하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준위는 이 중사에게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준위는 이에 앞서 1년 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인정돼 ′군인등강제추행죄′도 적용됐습니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1년 전 술자리에서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윤 준위도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윤 준위의 범행 당시에도 노 준위가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