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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외출통제·휴가축소'

입력 | 2021-08-06 17:38   수정 | 2021-08-06 17:39
군부대 내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국방부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장병들의 외출, 외박, 면회가 통제됩니다.

휴가는 전면 통제하진 않지만 부대병력의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장성급 지휘관 승인 아래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휴가 복귀 시 2주간 예방적 격리를 하고 격리 기간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군인들의 사적모임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행사·방문·출장·회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하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