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윤석열 "차별금지법, 일률적으로 가면 개인자유 침해 소지"

입력 | 2021-11-26 08:43   수정 | 2021-11-26 08:43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어젯밤 서울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 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형사법 집행은 공동체의 필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왜곡하고 조작, 선동하는 걸 처벌하는 것까지는 국민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의견을 얘기하는 걸 처벌하게 될 땐 표현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인 언론의 자유, 언론 기관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