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효정

중소상인들 헌법소원 "영업제한조치 손실보상 규정 없어 기본권 침해"

입력 | 2021-01-05 14:40   수정 | 2021-01-05 14:41
호프집·PC방 업주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영업제한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영업제한조치를 내리면서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손실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조항을 두지 않아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참여연대 측은 ″감염병예방법은 고기잡이를 제한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게 하는데, 영업제한조치는 법과 고시에 손실보상 대책이 없어 평등 원칙을 위배했다″면서 ″손실보상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이며 여기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위헌적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