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서울시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이들 지역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이 이뤄지는만큼 투기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주거지역 18제곱미터, 상업지역 20제곱미터, 공업지역 6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후보지 내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정기간 만료시점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과 강북구 강북5구역 등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4천7백여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