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택배연대노조 등은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 가운데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택배 업계가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오늘 새벽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지만, 작업의 책임 소재를 두고 택배사와 택배기사가 상대의 업무라고 주장하며 쟁점이 돼 왔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야간 노동 제한 등 과로 방지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