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8일,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던 중 고사장에서 일찍 나가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33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후 5시쯤,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시각을 약 40분 앞두고 퇴실하려 했지만, 감독관이 제지하자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감독관이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규정상 시험이 끝나기 전에 나갈 수 없으며,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퇴실한 A씨의 성적은 무효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며, 곧 일정을 조율해 경찰서로 불러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