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요양병원·시설 입원환자에 한해 가족들의 접촉 면회가 다시 허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기준 개선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된 면회 기준에 따르면, 접촉 면회가 허용되는 대상자는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의식불명 등 중증상태의 환자, 그리고 주치의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환자의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면회객은 면회 당일 24시간 안에 받은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나 음성 결과 통보 문자가 있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접촉 면회는 1인실이나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뤄지고, 면회객은 KF94 마스크와 고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