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가 소스 제품 4개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2일인 고춧가루를 써서 만든 양념장소스와 매운양념소스, 유통기한이 2021년 1월 15일인 검은깨 페이스트를 사용해 제조한 검은깨소스, 유통기한이 2020년 10월 28일인 게엑기스를 쓴 해물맛쌀국수소스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